상담 사례

📝“상간남 오피스텔 복도에서 촬영하면 불법일까? 외도 증거 촬영의 합법 기준”

changdosecret 2025. 4. 1. 16:17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걸 봤고,  
공용 복도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도 촬영하고 싶은데...  
혹시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실제로 창도기획에도 이런 질문이 매우 자주 들어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오피스텔 복도에서의 짧은 촬영 자체는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도는 다수가 출입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일정 수준의 정황 증거 확보는 정당한 소송 대비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행동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장시간 복도에서 머물며 대기하거나  
- 몰래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 문틈, 도어뷰 등을 통해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의 얼굴, 신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장면

이 경우에는 불법 촬영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1. 공공장소(복도, 주차장 등)에서만 짧고 정당하게 촬영  
2.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신원 확인 정리  
3. 정황 중심의 보고서 형태로 정리  
4. 불법 도청·설치형 몰카는 절대 금지

※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입니다.



🕵️ 창도기획의 역할

- 외도 정황 조사 및 문서화  
- 공공장소 출입 동선 정리  
- 소송 활용 가능한 증거 정리  
- PIA 자격 보유자 직접 진행, 합법 범위 내에서만 대응



📞 비공개 상담 안내

외도 정황이 명확해도,  
증거 확보 방식 하나로 전체 소송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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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010-7766-7331

※ 본 글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과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